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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에 경찰·전문기관 동행 출동 의무화 법안 발의

인재근, 노인학대 현장 사법경찰관리·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동행 규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09-02 10:21 송고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4.3/뉴스1 © News1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동행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신고 접수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할 경우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어 왔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선 그 해결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인 학대 방지 대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가칭)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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